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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41회 대한민국국악제 총연출자와 한국국악협회측 13개항의 협약서 교환으로 위기 봉합

 

제41회 대한민국국악제 총연출자와 한국국악협회측 13개항의 협약서 교환으로 위기 봉합

 

제41회 대한민국국악제 집행 주체인 한국국악협회 운영자 측과 총연출자 채치성의 갈등으로 중도 사퇴의사를 밝혔던 채치성 총감독이 13개항의 협약서를 제시하고 한국국악협회측이 이를 수용하여 대한민국국악제는 가까스로 파행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 당사자 간의 협약서로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어도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현재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으로 실질적인 한국국악협회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한민국국악제를 진행하는 관계로 국악제의 운영 주체가 법적인 책임의 문제는 임웅수에게 있고 권한 행사는 이용상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상태이다.

 

한국국악협회 박정곤 상임이사에게 확인 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한국국악협회의 대표자는 임웅수이고, 고유번호와 한국예술위원회의 예산지출 상대도 한국국악협회의 회계 책임자 임웅수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대한민국국악제 행사장소인 국립극장과의 한국국악협회의 대관 계약 당사자도 임웅수 이사장의 명의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관리 등 모든 법적책임은 임웅수에게 있고, 이용상은 이사장의 권한만을 행사하는 코메디 같은 사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국악협회의 현실이다.

 

한국국악협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용상 측은 이사장 놀이에 취해 총연출에게 이미 위임된 권한까지 간섭해서 엿장수 맘대로 출연자를 늘리고 줄이다 보니 한국국악제 런닝타임이 3시간이다. 

한국국악협회의 법적인 권한이 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국악제 같은 규모 있는 행사를 책임있게 수행하려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통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아직도 임웅수에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웅수에게 한국국악협회와 대한민국국악제에 대한 선처와 호의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권한은 이용상이 행사하고 책임은 임웅수가 져야 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임웅수와의 이면 합의를 해서라도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했어야 할 절대 필요가 있다.

 

박상진 교수의 국악신문 연재물 "한류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창조적인 것은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우연치 않은것 같다.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인 모두를 위한 결사체이다.

이사장의 권한을 위해 국악인과 협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보전과 계승을 위한 대의기구로서 한국국악협회는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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