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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중취재(11)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국악타임즈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최진 평가자의 중재요청, ‘불성립’ 결정

 

단독집중취재(11)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국악타임즈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최진 평가자의 중재요청, ‘불성립’ 결정

 

국악타임즈에 그간 보도되었던 최진 평가자의 보도 내용중 2022년 12월 12일, 13일, 15일, 21일, 30일, 2023년 1월 6일 자의 기사를 최진 교수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대상 기사를 국악타임즈에서 삭제하고 신청인(최진)이 요청한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각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해 달라고 신청한 중재요청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3중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다.

 

- 이 유 -

이 사건 조정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 문 - 

이 사건 조정은 모두 불성립으로 한다.

 

 

국악타임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불성립 기사를 2023년 2월 9일 보도하였으나 기사의 내용 중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심리과정에서 이뤄진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중재법 제19조 제8항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1차 기사 중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내용은 보도에서 제외하였다.

 

“불성립”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인이 신청한 조정 내용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표현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에 8개의 중재부와 지방에 10개의 중재부를 두고 있으며, 각 중재부의 구성으로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2인, 언론인 2인으로 구성되며, 언론보도에 관한 정정, 반론,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등 신청에 대한 조정과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