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민주노총 일반노조 통영시공무직지회 2021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 등록 2021.11.18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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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 직무장려수당 인상, 자녀돌봄 시 가족돌봄휴가 유급 등 합의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통영시와 통영시 공무직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일반노조 통영시공무직지회(지회장 이석기)’가 2021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측은 11. 17 16:30 통영시청 시장실에서 강석주 통영시장, 박관준 통영시 노무사, 이정섭 민주노총 일반노조 남부지부장, 이석기 통영시공무직지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하고, 2021년도 임금·단체 협약서에 날인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공무직 기본급 1%, 직무장려수당 인상, 위험수당 지급대상 확대, 자녀돌봄 시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합원 표창 및 포상휴가 근거규정 신설 등이다.


강석주 시장은 “코로나 등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시와 노조가 서로 협력적으로 교섭하여 합의를 이루어 낸 것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무직의 노고와 책임에 걸맞는 처우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통영시공무직지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양보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관리자 indang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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