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중취재 (4) 곤욕 치루는 문화재청, 이유 있다. 국악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 !!

  • 등록 2023.07.01 1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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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요 인정예고가 무효인 사유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제기 의견서 문화재청에 제출
무형문화재위원 제척 사유있다, 는 대법원 판례 제시 
문화재청의 안하무인의 무례함, 어처구니없는 문전박대, 국악인 무시가 몸에 밴 문화재청 공무원,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가 
경기민요 처음부터 유파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왜 세분을 보유자로 지정했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억지주장

이의제기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사를 들어 가야한다고 설명하는  김영임 전승교육사

 

곤욕 치루는 문화재청, 이유 있다.

국악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 !!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인정예고 시한을 하루 앞둔 6월 8일 오전 11시 경기민요의 김영임 전승교육사와 김장순 전승교육사는 대전정부청사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유파를 부정한 5월 12일 인정예고는 무효라는 20여 쪽에 달하는 이의신청서와 1만 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였다.

 

문화제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김영임 전승교육사 전달받는 이채원 학예연구관

 

경기민요 인정예고가 무효인 사유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한 이의신청 의견서

 

문화재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기민요 김영임 전승교육사는 경기민요 인정예고가 무효인 사유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이의신청 내용은 날카로운 법리구성으로 치밀하게 근거를 제시하여 인정예고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로 제기하였다.

 

무형문화재보전법상 제척 사유가 존재하는 무형문화재위원들의 경기민요 무형문화재 인정예고 결의 참여는 무효이다.

 

문화재청의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예고에서 가장 큰 다툼이 되는 것은 경기민요에 유파가 없다는 전제하에 안비취 유파 2인만이 인정예고 통보를 받아 경기민요 세 유파 중 나머지 2개 유파인 묵계월, 이은주 유파의 계보가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부분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중략-

 

문화재청은 2005년 경기민요 유파가 존재하여 그 유파별로 보유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계속되자, 문화재청은 2009년 7월경 한국국악학회에 경기민요 유파 인정 여부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경기민요는 유파별 전승계보가 뚜렷하지 않아 전승과 관련이 없는 종목’이라는 내용의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다.

 

2009년 7월 현, 문화재위원장 김영운이 작성제출한 한국국악학회 용역결과 보고서

 

문화재청은 이러한 용역결과를 2009년 11월 26일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문화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경기민요에 유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는 것이 당시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경기민요 유파 통합의 결론을 내린 한국국악학회 용역보고서의 ‘경기민요’ 부분을 작성한 당사자인 김영운(현, 무형문화재위원장) 위원장과 동 용역보고서 저술에 참여한 최헌 위원이 2023년도 경기민요보유자 후보를 지정하는 심의에 참여하여 의결하였는데, 2023년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예고 결의에 해당 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제척 사유가 있는 문화재위원장과 문화재위원이 결의에 참여한 것이다.

 

따라서 김영운 및 최헌 위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무형문화재보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19.] [대통령령 제32706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척 사유있는 위원이 참여한 결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당연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우리 판례는 일관되이 제척 사유를 규정한 내부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러한 제척 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 59882 판결참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인정예고 결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라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여 2023년 5월 12일 무형문화재위원회(위원장 김영운)가 인정 예고한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인정예고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외에도 유파를 부정하는 논거에 대한 반박 자료와 증거들을 20여 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대전 청사앞 시위사태, 문화재청의 안하무인, 국악인을 얕잡아보는 어처구니없는 문전박대로 경기민요를 사랑하는 사람들 격분

 

한편, 대전정부종합청사에 있는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이의 제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무성의한 태도와 무례한 대응으로 인해 문화재청 정문 앞은 경기민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문화재청의 태도에 반발하는 항의로 인해 두 시간 동안이나 문화재청 정문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문화재청의 문전 박대에 항의하는 김영임, 김장순 전승교육사와 전승 후계자들

 

이른 아침 서울을 출발한 경기민요 묵계월, 이은주 유파 이수자들과 전수생들 40여 명은 11시경에 문화재청에 도착하여 이의제기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청사 방호원들의 제지로 인해 문화재청 방문을 거부당하고 문화재청 직원이 나오면 탄원서를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1시간 정도를 뙤약볕에서 기다렸으나 문화재청 직원은 단 한 사람도 나와 보는 사람조차 없이 무반응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격분한 ‘경기민요를 사랑하는 사람들 비상대책위원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항의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의제기 의견서를 들고 침묵 시위하는 경기민요 김영임 명창

 

 

 문화재청 이채원 학예연구관에게 항의하는 김영임 전승교육사와  중재하는 정보관

 

 

집회관리를 위해 현장에 있던 대전 둔산경찰서 박 모 정보관이 동분서주 끝에 한 시간이 지나 문화재청 직원이라며 한 사람이 나타나 굳게 닫힌 철문을 사이에 두고 전달할 것이 있으면 이곳으로 가져 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는 문화재청 직원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동에 망연자실했다.

 

문화재청 직원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신분증도 명함도 한 장 없이 귀찮은 듯 짜증스런 말투로 국악인들을 더욱 자극했다. 국악인들이 방문한 이유를 모를 리 없는 문화재청 관리들의 갑질이 정도를 넘어 비정하다.

 

인정예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절박함으로 새벽바람을 맞으며 달려온 국악인들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문화재청의 몰상식이 상상을 초월한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가 눈을 의심할 정도이니 일생을 오직 한길로 살아온 국악인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시위 도중  쓰러진 김장순 전승교육사를 부축하는 청원경찰과 정보관

 

국악인으로 살아온 전 과정을 부정당하는 모욕과 수모를 겪으며 절치부심으로 달려온 국악인들을 문전박대하는 문화재청의 야박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문화재청이 취급하는 행정사무를 ‘국가의 중요사무’라고 한다. 그 중요사무의 주체이고 당사자들인 국악인을 대하는 문화재청의 이중적 태도와 비인간적인 처사는 규탄받을 만하다.

 

경기민요 안비취, 묵계월, 이은주 세 분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한 이유를 법적 근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처음부터 유파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번에는 안비취 유파만으로 두 명의 새로운 보유자를 지정하면서까지 묵계월, 이은주 유파를 파문하는 문화재청의 말못할  사연은 도대체 무엇일까?

 

문화재청을 향해 항의 발언하는 김장순 전승교육사

 

문화체육관광부 이정겸 사무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김영임, 김장순 전승교육사

 

경기민요는 초대 보유자를 지정할 당시부터 유파가 없었다고 끝까지 우기기에는 낯간지러웠던지 문화재청은 2009년에 한국국악학회에 (음악분야) 유파문제를 주제로 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연구결과로 국면을 모면하려는 꼼수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술연구용역 사업목적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음악분야)의 유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유파 문제에 관한 공신력 있는 단체에 학술연구를 추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경기민요는 초대 보유자 지정 당시부터 유파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치르는 꼼수로 묘안을 찾은것 같다.

 

결론으로 학술용역결과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종목의 경우 보유자 인정이 단수 혹은 복수로 된 예가 있어 무원칙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므로 이번 개선안에서는 분야별 보유자 인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팀은 해당 종목에 보유자는 단수(單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김혜정 교수, 경인교대)

국악계 권위 있는 학술단체의 용역결과보고서라는 것에 헛웃음이 나온다.

단수(單數)라고 애매모호한 표기를 한 꿍꿍이 속내는 무엇이었일까?

 

단수(單數)라면 하나라는 것인가, 1~9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모호하기 짝이 없다.

경기민요의 초대보유자가 3명인 것이 유파별 보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왜 단수(單數)라는 적절하지 않은 표기를 했을까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고급인력들의 고담준론(高談峻論) 이라서 그런지 이해불가다.

 

‘단수(單數)여야 한다‘라면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는 왜, 꼭 셋이어야 하나? 넷은 왜 안 되고 다섯은 왜 안 되는가?'라는 물음에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답해야 한다.

 

이것이 2023년 5월 12일 인정예고한 경기민요 묵계월, 이은주 유파가 반발하는 문제의 핵심이다.

 

경기민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피켓 문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문화재법)에 따르면 전형(典型)을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가치라고 정의(定義)하고 있기 때문에 계보(系譜) 즉 유파의 족보를 검증해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이다.

 

제도교육인 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배출할 수 없는 이유는 계보가 없기 때문이고 계보는 도제식 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 지정의 절대 전제사유이다.

때문에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 창조, 혁신, 변화, 개혁, 다양성 등의 단어는 전형과 충돌하는 금기어(禁忌語)이다.

 

현, 문화재위원장인 2009년 7월 김영운이 작성제출한 한국국악학회 용역결과 보고서 중 일부

 

그런데 위 도표에서는 ’유파별 구분 인정 개선을 안건으로 창조적 전승을 통한 새로운 유파형성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유파를 구분하지 않고 종목별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하여 무형문화재의 다양성을 제고한다‘라고 하였는데, 아프리카 음악과 창조적으로 콜라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용역결과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대로 무형문화재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면 무형문화재법에서 '전형(典型)'을 삭제하고 '다양성'이라는 법언으로 법령 개정이라도 했어야 한다.

 

이번 경기민요 사태는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국악인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억지춘향으로' 문화재청의 격에 맞지않는 부끄러운 일이다.

 문화재청의 근시안적 문화정책과 엿장수 맘대로 얼버무려 우기면 된다는 강자의 논리이다.

 

문화재청은 국악인들에 대한 존중과 역사에 대한 경외심으로 문화재 보유자 정책에 대한 꼼꼼한 살핌이 있어야 한다.

 

김영임 전승교육사가 제출한 이의제기 의견서를 국악타임즈 자문변호사의 조언으로 연재하여 국악인들이 경기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특집프로로 연재할 계획이다.

 

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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