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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상시 접수’ 전환, 긴급 생활자금·전세자금 수요에 탄력 대응… 전세자금 한도도 1억2천만 원으로 확대

생활안정자금 최대 700만 원 지원
전세자금 융자 한도 확대… 최대 1억2천만 원 지원
예술인 복지 체감도 높일 것으로 기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상시 접수’ 전환, 긴급 생활자금·전세자금 수요에 탄력 대응… 전세자금 한도도 1억2천만 원으로 확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신청 방식을 올해부터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해 예술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올해에 한해 상시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해 생활자금이나 전세 계약 일정과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생활안정자금 최대 700만 원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긴급한 생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융자 한도는 최대 700만 원이며,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2.5%로, 3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한다. 상환 방식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예술인은 별도의 공고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비 부담이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전세자금 융자 한도 확대… 최대 1억2천만 원 지원

 

예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도 확대된다.

 

재단은 최근 높아진 전세가격을 반영해 융자 한도를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원 규모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 1.95%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방식은 원금 만기일시상환이며, 동일 주택에 한해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8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 융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 전 재단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예술인 복지 체감도 높일 것으로 기대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다. 긴급 생활자금은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전세자금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연 3,692만5,027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용욱 대표는 “이번 상시 접수 전환과 전세자금 융자 한도 확대는 예술인이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예술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생활 안정과 주거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예술인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