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악협회 또 법정 공방…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종양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우종양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남정태 씨를 비롯한 5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한국국악협회는 또다시 법정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번 가처분 결정의 핵심은 이사장 후보 자격이다. 법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한국국악협회 정기총회 당시 우종양 씨가 협회의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이사장 후보로 출마할 자격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판단이 직무집행정지 인용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자격 심사 절차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남기고 있다. 한국국악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법률 자문까지 거치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렀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후보자의 회원 자격과 회비 납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이번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법원이 이를 문제 삼아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 검증 시스템에도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악계 안팎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은 투표 절차뿐 아니라 후보 자격 심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기본적인 검증 절차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지난 3월 5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우종양 씨를 제27대 이사장으로 선출하며 협회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집행부 운영은 다시 중대한 변수를 맞게 됐다. 직무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향후 협회 운영과 지도부의 정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악타임즈는 현재 이번 가처분 결정문을 확보 중이며, 판결문 입수 즉시 법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회원 자격 인정 여부, 선거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후속 보도를 통해 상세히 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