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까지 간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 분쟁… 소미건 징계 '무효'와 손현배 지회장 선거 ‘무효’ 확정
(사)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를 둘러싸고 수년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7월 16일 소미건(개명 전 소덕임)이 한국국악협회와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등’ 사건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소미건에 대한 경고·제명 징계와 이후 실시된 전북지회장 선거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한 지회 내부의 선거 분쟁을 넘어, 장기간 징계와 회원 자격, 대표자 선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온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의 향후 정상화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미건 측이 수년에 걸쳐 문제를 제기해 온 개인에 대한 징계와 이후 전북지회장 선거의 효력 문제가 대법원 단계까지 가서도 뒤집히지 않은 것이다.
소미건에 대한 경고·제명 징계 ‘무효’
분쟁의 출발점은 전북지회 민원제기로, 내용적 절차적 하자에 대한 전북지회 사고지회 지정과 소미건에게 내려진 징계였다. 소미건은 한국국악협회가 자신에게 내린 2023년 3월 25일자 경고 징계와 같은 해 8월 30일자 제명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심 법원은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국악협회 측이 이러한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상고가 기각되면서, 소미건에게 내려졌던 경고 및 제명 징계의 무효 판단은 최종적으로 유지되게 됐다.
소미건 입장에서는 전북지회의 사고지회 지정과 오랜 기간 자신에게 씌워졌던 징계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퉈 결국 대법원 단계까지 그 무효 판단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손현배가 대표자로 있던 전북지회… 2023년 5월 선거도 무효 판단 확정
이번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손현배가 전북지회장으로 선출된 근거가 된 2023년 5월 25일 지회장 선거가 최종적으로 무효로 확정됐다는 점이다.
1심 법원은 2023년 5월 25일 실시된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한국국악협회와 전북지회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현배를 지회장으로 선출했던 해당 선거의 무효 판단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판결이 됐다.
소미건에게도 아쉬움 남긴 판결… “당선됐지만 절차 문제”
반면 소미건이 요구했던 모든 내용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소미건은 자신이 2023년 3월 30일부터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장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과 중앙회가 자신을 지회장으로 인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구했다.
고등법원은 당시 선거공고를 한 나재순이 중앙회 이사장으로부터 승인·인준을 받은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볼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23년 3월 9일자 선거공고를 적법한 공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당초 3월 25일이던 선거일이 3월 30일로 연기됐음에도 새로운 공고가 3월 27일에 이뤄져 공식 후보자에게 불과 3일 정도의 선거운동 기간만 주어진 점도 문제가 됐다.
법원은 임원선거 관리규정상 선거일 15일 전에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못했고, 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미건 측으로서는 실제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아쉬울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법원은 득표 결과보다는 선거를 구성하고 공고한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소미건 측 “잘못된 징계로 시작된 긴 싸움… 이제는 명예회복 필요”
소미건 측이 느끼는 억울함은 적지 않다.
소미건 측은 재임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민원과 중앙회의 징계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선거와 지회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징계 이후 사고지회 지정과 새로운 대표체제가 만들어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은 협회 활동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했다는 것이 소미건 측의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1심과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법적 대응을 해야 했고, 결국 전북지회 사고지회 지정 무효와 자신의 경고·제명 징계가 무효라는 판단과 이후 전북지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단이 대법원 단계에서도 유지됐다.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수년간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해당 징계가 무효라는 판단을 대법원 단계까지 지켜냈다는 사실 자체는 소미건의 명예회복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누가 지회장이냐’보다 ‘어떻게 정상화하느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현재, 전북지회가 더 이상 과거의 선거 결과만을 놓고 끝없는 소송전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소미건의 징계는 무효이고, 징계 이후 실시된 지회장 선거도 무효다. 그렇다고 소미건의 과거 당선이 자동으로 되살아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합리적인 해법은 어느 한쪽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회원과 선거권자를 다시 확정해 새로운 지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번 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과 선거공고 기간이 실제 선거의 효력을 좌우한 만큼, 새로운 선거에서는 이 같은 하자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회, 직무대행 체제에서 과도한 개입보다 ‘중립적 정상화’ 역할 해야
현재 한국국악협회는 우종양 이사장의 직무정지로 주영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전북지회장 선출이나 특정 인사 문제에 깊숙이 개입할 경우 또 다른 권한 논란과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이 한국국악협회와 전북지회 측의 상고를 기각한 만큼, 중앙회는 확정된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앙회의 역할은 특정인을 지회장으로 인정하거나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미건의 무효 징계에 따른 회원 권리와 명예회복을 돕고 전북지회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스스로 적법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정상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그쳐야 한다. 직무대행 체제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제한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용상 전 이사장 재임 시절 징계서 시작된 3년 소송… 대법원 판결로 전북지회 정상화 과제 남아
이번 전북지회 소송의 발단에는 당시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전 이사장 재임 시기의 징계조치 때문이다. 전북지회 사고지부 지정 무효와 소미건에 대한 경고와 제명 징계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됐고, 이후 손현배를 지회장으로 선출한 선거 역시 무효 판단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국악타임즈는 그동안 한국국악협회의 소송 사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이용상 전 이사장 재임 기간 정관과 선거규정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적으로 법정으로 이어지면서 협회가 장기간 소송의 소용돌이에 빠졌다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특히 이번 전북지회 사태는 중앙회의 징계에서 시작된 갈등이 약 3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당사자는 물론 전북지회에도 상당한 소송비용과 조직 운영의 피로를 안겼다.
이제 한국국악협회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미건의 명예와 회원 권리를 회복하는 한편, 무효로 확정된 선거 결과에 의존하기보다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새로운 선거를 통해 전북지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