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도 무산, 재산 처분도 불법”… 한국국악협회 총회 현장에서 터져 나온 고발성 발언들
한국국악협회가 2년만에 열린 총회 개최에 실패하며 협회 내부의 병폐가 총회장 안팎에서 속속 터져 나왔다. 3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이사회 및 총회는 정상적인 의결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이사 선임 자격 논란, 협회 재산 처분 의혹, 장학기금 유용 문제, 감사 보고 미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며 파행을 빚었다.
참석자들은 다수의 이사들이 정관상 자격 요건인 ‘회원 가입 후 1년 경과 및 회비 납부’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참석자는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사로 들어와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그 의결권으로 통과된 모든 안건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이후 일부 사업의 정산 자료가 감사에게도 공유되지 않았고, 총회 미개최로 인해 승인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총회 승인 없이 집행된 사업 예산은 모두 불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총회 결의 없이 협회 자산 처분?
특히 가장 큰 논란은 협회가 보유한 부동산 매각과 장학기금 집행에 대한 의혹이었다. 한 이사는 “해당 부동산은 총회의 의결은 물론 이사들의 의결 전에 매각 계약서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협회 정관 제28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은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은 이용상 이사장에 의해 처분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용상 이사장은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에 따른 대응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다수의 참석자들은 이를 “정관 위반이자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장학기금 유용은 횡령… 형사 책임 물을 수 있어”
또한 장학기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참석자는 “선배 국악인들의 노력이 깃든 장학기금을 총회 결의 없이 꺼내 썼다면 유용이며, 아직 되돌려 놓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일부 기금이 사무처 운영비나 급여로 집행되었다는 내부 증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돌려놓기로 했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참석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한 참석자는 “이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당사자가 버티고 있으며, 이전 무효소송과 동일한 경로로 또다시 협회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임 이사장이 대의원 자격 논란으로 소송에 패한 전례가 있어,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통은 지켜야 할 정신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다”
이번 한국국악협회 총회 파행 사태는 단순한 회의 운영 실패가 아니다. 이는 자격 없는 인사들의 이사회 참여, 회계의 불투명성, 총회 결의 없는 재산 처분, 정관과 규정 무시에 대한 구조적 고장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총회에서 일부 지회장과 대의원들이 보여준 용기 있는 질의와 발언은 협회의 내부 개혁을 요구하는 국악계의 목소리를 집약한 것이다. 특히, “회원 자격 없는 이사의 의결권은 모두 무효”라는 주장과 “협회 재산은 총회 의결 없이 어떤 이유로도 처분 불가”하다는 지적은, 정관과 법률 모두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경고다.
협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의 정당성이 회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긴급총회 개최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는 정관과 운영 규정을 따르는 합법적 개입이자, 국악계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다.
‘국악은 곧 정신이다.’
지금, 한국국악협회는 그 정신의 회복 앞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