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2년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지원

  • 등록 2022.01.07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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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 원까지 1% 금리로 융자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창녕군은 2022년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지원을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군은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조성해 매년 융자지원대상자에게 초저금리로 영농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관련 개인, 법인‧생산자단체이다. 개인은 운영자금 3000만 원, 시설자금 5000만 원까지, 법인‧생산자단체는 운영‧시설자금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가 부담 금리는 1%이다.


지원된 사업비는 농자재 구입, 시설‧장비 임차,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 및 기자재의 개선 확충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농업 외 사업과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2월 말에 확정되며, 3월 초부터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융자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낮춰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indang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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