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영통구민 추가혜택

  • 등록 2022.01.10 1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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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2022년 1월 1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액 고시 개정으로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적용으로 기초수급은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기초연금은 8,500만원에서 13,500만원으로 기본재산액 공제가 증가되어 복지급여를 받은 구민이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영통구민은 소비자 물가나, 부동산가격, 전·월세 비용 등을 대도시 및 광역시와 비슷하게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복지급여를 감액받거나, 탈락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번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영통구에서는 약 2,100여명의 신규수급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은“수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으로 영통구민들이 받았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리자 indang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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