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등록 2022.01.10 11:52:35
크게보기

60만 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2월 10일까지 신청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담양군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로써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실제 거주, 경작하고 있는 농어민이 대상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3월 중 60만 원 전액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indangsu@hanmail.net
Copyright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우)105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128 스타비즈 4st 520호(향동동 469번지) 등록번호: 경기,아53864 | 등록일 : 2021-09-24 | 발행인 : 송혜근 | 편집인 : 송혜근 | 전화번호 : 02-3675-6001/1533-2585 Copyright @(주)헤리티지네트웍스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