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공제 받으세요”

  • 등록 2022.01.11 1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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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영광군은 2022년 자동차세 연세액에 대하여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납부기간 이후의 연세액에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으며,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관리자 indang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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