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추진

  • 등록 2024.10.31 12:50:07
크게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연령구분 폐지 및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

 

국악타임즈 송혜근 기자 | 거창군은 난임부부를 위해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올해 초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통합, 확대(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통합 20회)되었고,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으나, 기존 나이 구분이 유지되었고,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 가능)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연령구분 폐지)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시 시술비 지원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구인모 군수는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이 중요한 출산 지원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기를 원하는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창군]

송혜근 기자 mulsori71@naver.com
Copyright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우)105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128 스타비즈 4st 520호(향동동 469번지) 등록번호: 경기,아53864 | 등록일 : 2021-09-24 | 발행인 : 송혜근 | 편집인 : 송혜근 | 전화번호 : 02-3675-6001/1533-2585 Copyright @(주)헤리티지네트웍스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