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끝에 철회된 한국국악협회 선거… 이사장의 ‘4년 임기’ 자인과 김학곤 선관위원장 출마 소동
한국국악협회가 최근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절차적 혼란과 내부 갈등으로 다시 한번 중심을 잃었다. 당초 협회는 이용상 이사장의 임기를 임웅수 전 이사장의 잔여임기(2년)로 간주하고 오는 4월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추진하려 했으나, 이용상 이사장 본인이 정식 임기 4년을 보장받은 사실을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면서 선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국악타임즈가 입수한 법무법인 로캡 서기호 대표변호사의 자문서에 따르면, “이용상 이사장은 잔여임기가 아닌 정식으로 4년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이며, “2022년 4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의 임기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상대측 변호인 역시 잔여임기라는 주장을 한 바 없으며, 임기 도중 선거를 강행할 경우 추가 소송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용상 이사장은 4월 10일 밤 이사들과 각 지회장에게 “정식 임기가 맞다”는 내용을 알리고, 선거 추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학곤 수석부이사장의 강경 행보는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김학곤 부이사장은 이사장 선거를 무리하게 강행하려 했고, 협회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선거를 강행하라고 이용상 이사장을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선거 강행이 여의치 않자, 스스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하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며, 사퇴와 출마 선언이 동시에 오간 이례적 상황은 협회의 공적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악계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한국국악협회가 협치나 절차적 정당성보다 내부 권력 갈등과 자리다툼에 갇혀 있다는 인식을 줄 뿐”이라며, “이사장 본인이 임기를 확인하고 혼란을 바로잡으려는 결정은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명백히 책임을 따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상 이사장은 향후 긴급이사회를 통해 이번 사태를 공식 정리하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