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 임기 끝난 이사회가 선거 강행?… 한국국악협회, 또다시 절차 무시 논란

  • 등록 2025.04.09 1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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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인정하면서도 총회 강행”… 현장선 “파산해야 할 지경” 격앙된 목소리까지

 

임기 끝난 이사회가 선거 강행?… 한국국악협회, 또다시 절차 무시 논란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이 또다시 정당성과 절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용상 이사장은 최근 자신이 ‘제27대 임웅수 전 이사장의 잔여임기 2년’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난 2024년 4월 21일부로 본인의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을 바탕으로 28대 이사장 선거를 위한 공고문이 각 지회 및 분과, 대의원들에게 발송되었다.

 

김학곤 부이사장의 명의로 발송된 선거 공고문

 

하지만 이는 협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당 공문을 발송한 김학곤 부이사장이 이번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밝히며, “지난 3월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사회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용상 이사장의 표현대로 자신을 포함한 현 집행부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황으로, 그들의 결정은 법적, 제도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게다가 국악타임즈가 또 다른 국악인과의 통화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작 이용상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변호인으로부터 “임웅수 전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아닌, 이용상 본인의 임기가 정식으로 4년임이 맞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용상 이사장이 이번 선거를 추진하며 주장한 '2년 잔여임기 종료'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스스로의 변호인에게서는 4년 임기라는 확인을 받고도, 외부에는 ‘임기 종료’를 주장하며 선거를 추진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악타임즈가 지방의 한 지회장과 나눈 통화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에 대한 강한 분노가 그대로 드러났다. “무슨 절차도 규정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정기총회를 열고, 정당하게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기가 끝났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선거를 강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강행 시 “또 소송이 들어가고, 협회는 또다시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총회를 둘러싸고도 분위기는 엇갈린다. 일부는 항의의 뜻으로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용상 이사장이 과거 임웅수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정회원 인정 절차’라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전례를 감안할 때, 임기 종료 후 무권한 이사회를 열고 선거를 추진하는 현재의 태도는 스스로의 논리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국국악협회가 지금 가장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은 명확한 절차와 구성원 신뢰다. 협회의 공공성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 권력의 연장이 아닌 새롭게 신뢰받는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송혜근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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