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김건희 종로경찰서 고발… “국가유산 사적 유용·권한 월권 확인”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된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1월 21일, 김건희가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건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종료된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국가유산청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감사다. 감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의 국가유산 관련 행위 전반이 포함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넘어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고,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열고, 사전 점검 과정에서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직접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김건희의 행위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적 차담회 당시 그 목적을 알리지 않은 채 국가유산청 직원을 배제하고 행사가 진행되도록 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감사 조치에 재현 공예품 등 정부 미화물품에 대한 별도 관리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와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