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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보) 한국국악협회 소송사태, 구석명(求釋明)으로 싱겁게 결판날 듯

한국국악협회 새해에는 긴 싸움 끝내고 토끼처럼 달려보자
소송의 결판은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임웅수는 선거무효, 한국국악협회는 대의원 구성의 하자가 동시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국국악협회는 반드시 하자(瑕疵)를 치유(治癒)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 소송사태, 구석명(求釋明)으로 싱겁게 결판날 듯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소송전이 2년여를 넘기고 3년째인 새해 2023년 계묘년 벽두에 결판이 날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결판은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등법원 제50민사부에서 심리 중인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즉시항고 사건은 2023년 1월 18일 심리를 종결하고 1월 중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용상의 제소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의 소송에서 패소한 임웅수에 의해 다시 제소된 이용상 당선자의 당선무효 소송 본안과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즉시항고 사건이 임웅수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석명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임웅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요청한 구석명 청구에서 2020년 2월 25일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 숫자와 명단, 2022년 4월 21일 임시총회에서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출을 위해 선거권을 행사한 대의원의 숫자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구석명을 요청하였다.

 

임웅수 측 변호인은 2020년 2월 25일 당선된 임웅수 선거무효의 사유로 이용상이 제소했던 농악분과 대의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12개 분과의 대의원들도 농악분과와 마찬가지로 한국국악협회 이사회의 신입회원에 대한 심의가 없이 대의원을 할당하여 대의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한국국악협회 정관 제5조(회원자격)에서 규정한 정회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분과대의원들에 대한 하자(瑕疵)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022년 제26대 홍성덕 이사장으로 부터 직무를 위임받은 김학곤 부이사장에 의해 치러진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로 인한 임시총회에서 단독으로 출마하여 이사장에 당선된 이용상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권을 행사한 대의원의 명단과 2020년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해 선거권을 행사한 대의원의 명단을 대조해 보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똑같은 대의원 이라는 것이다.

 

한국국악협회는 대법원으로부터  임웅수의 제27대이사장 선거무효의 판결과 동시에 한국국악협회의 대의권을 행사하는 분과대의원 구성에 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한국국악협회는 임웅수의 선거를 무효로 판단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에 의해 전권을 위임받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의원 구성에 대한 결의를 구한 이후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구성에 대해 결의 된 안건을 상정하여 총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반드시 치유 될 수 있다.

 

이용상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던 중요한 청구취지인 하자(瑕疵)는 치유(治癒)되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승소한 사유로 자신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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