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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2)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 가처분 결정에 따른 한국국악협회 법적 안정성 확보 !!!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 가처분 결정에 따른 한국국악협회 법적 안정성 확보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월 23일 개최하는 이호연직무 대행자의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채권자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이호연 직무대행 체제가 강행하려고한 임시총회가 불법임이 확인 되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호연 직무대행이 임시총회를 강행할 경우 한국국악협회는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으로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이고,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판결문에는 오자가 있어 한국국악협회 법률 자문팀에서 경정(가벼운 수정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경정한 판결문이 공지되었다.

 

이번 가처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다툼이 아니라, 이호연 직무대행 체제는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억지의 주장을 한 것이고,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의 제27대 집행부 선출을 위한 직무대행 체제가 옳았음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킨 일부 언론과 말꾼들은 자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제 새롭게 출발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신임 이용상 이사장과 구성될 집행부는 법적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층 용기백배하여 곧 신임 이사장 취임식 및 행정적인 완결을 준비하고,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을 인수하여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에게 질 높은 행정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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