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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2) 분통 터지는 임웅수

소송으로 시달리고 코로나로 곤욕을 치룬 불운한 27대 집행부
“당선된 잘못 밖에 없다”는 말에 공감한다
모르쇠 또는 억지를 부리는 것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제부터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갔어야 했다

 

 

분통 터지는 임웅수

 

2020년 2월 25일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임웅수 이사장은 당선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2020년 4월 20일에 이용상의 선거무효소송으로 2년여를 시달리다 2022년 1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선거무효가 되어 이사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당선된 잘못 밖에 없다”는 말에 공감한다.

 

임웅수는 선거무효의 사유가 있는 지 모르고 이사장 후보로 등록해서 공탁금 이천만원을 납부하고 후보자가 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후보자가 되어 선거에 임해 결선까지 가는 치열한 경합 끝에 당선 되었는데 이사장 당선자의 지위가 무효가 되었으니 이것이 임웅수가 분통이 터지는 억울함이다.

임웅수가 말하는 “당선된 잘못 밖에 없다”는 말에 공감한다.

 

임웅수가 모르쇠 또는 억지를 부리는 것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국악협회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이용상의 청구취지가 받아들여 진다면 관행과 관습으로 진행되었던 한국국악협회의 모든 회무가 부정 당하게 되어 한국국악협회는 상상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다.

 

판결의 내용대로라면 모든 분과의 대의원들도 이사회에서 자격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런 대의원들에 의해 승인되었거나 인준된 제25대, 제26대 한국국악협회 집행부도 불법적인 것이며 한국국악협회의 모든 회무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한국국악협회 입장문과 2022년 3월 18일 총회에서의 임웅수의 발언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옳은 말은 아니다.

법은 판단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문을 통해서 답한다. 실익이 있다면 임웅수도 주장만하지 말고 제25대, 제26대 대의원의 자격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

 

선행적으로 진행된 선거가 무효라면, 후속적으로 진행된 이사장 지위도 무효이다

 

한국국악협회가 2020년 2월 25일 실시한 선거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당선자가 발생할 수 없었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다.

그렇다면 선행적으로 진행된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진행된 이사장 직위도 무효가 되고 이사장 선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웅수가 지금까지 법정에서 다투어온 일들은 한국국악협회가 피고가 되어 모든 책임과 비용을 한국국악협회가 부담하였지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는 임웅수 개인이 부담해야할  책임이다.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을 사무공간으로 이용하고 임웅수가 위임한 직무대행 이호연도 사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합의사항이지 한국국악협회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심지어 이호연 직무대행 체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등을 개최하는 제반의 비용도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된 이후는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현재는 한국국악협회의 공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불법적인 공금 집행이다라는 것이 법률적인 자문이다.

 

이제부터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임웅수는 이제부터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임웅수가 법원의 선거무효판결이 있기 전까지 이사장 직위로 진행했던 정관 개정 등 중요한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려면 차후에 선출될 이사장 집행부와 정치적 협상을 통해 타협해야 하는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갔어야 한다

 

차라리 임웅수는 제26대 집행부의 직무대행 체제가 집행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게 오히려 묘수라면 묘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제도상의 허점이 선거무효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고 임웅수는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고 억울한 점을 설득하면 충분히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26대 선거권자들(대의원)은 자신이 당선되었던 당시의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고 승소한 이용상의 소송제기가 법리적으로는 승소의 사유가 될 수는 있었지만 다수의 국악인들에 의한 정서상 동의가 안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용상을 방화범이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기에 더욱 묘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근거이다.

 

지금 현재 이호연 직무대행이 총회를 개최해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과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의 총회를 통해 이사장이 선출된다.

즉, 2명의 이사장이 선출되는데 각기 이사장 지위를 유지 하려면 반드시 법의 판단에 의해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이호연 직무대행을 통해 선거를 치루는 것은 당선이 된다라고 해도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고 법률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이제 이러한 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겠지만 선거무효로 날벼락을 맞은 임웅수의 억울한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측면에서 복기해 보는 것이다.

 

활은 시위를 떠났다.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악협회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국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으로 파국을 수습하는 지혜와 아량이 필요한 지점이다.

언제까지 진영으로 나누어 진흙탕 싸움만 할 것인가?

 

이용상이나 임웅수측 쌍방의 요구에 의한 이사장 권한쟁의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인 쟁점은 이사장 직무집행 가처분과 이 사건의 본안 다툼으로 총회결의 무효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쟁점에서 이용상은 기판력이 있는 판례를 근거로 방어할 것이고, 임웅수는 유고로 인한 직무대행의 정당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자문에 따르면 임웅수가 절대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솔로몬 왕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인가?

슬기로운 해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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