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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1) 한국국악협회 이호연 직무대행자가 주관하는 4월 23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한국국악협회 이호연 직무대행자가 주관하는 4월 23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월 23일 개최하는 이호연직무 대행자의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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