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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용상 이사장을 선출한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재판부 속행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자 선거무효의 사유와 동일한 대의원으로 이용상 이사장을 선출한 2022년 4월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복사판 소송
10월 13일 오전 10시 10분 마지막 소송기일, 심리 종결하고 결심할 듯

 

[단독취재]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용상 이사장을 선출한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재판부 심리로 속행

 

2020년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에서 임웅수 후보에게 8표 차이로 낙선했던 이용상 후보는 당선자 임웅수 이사장을 상대로 한국국악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미자격 분과회원들에 의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문제삼아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자 임웅수와 한국국악협회를 상대로 이사장 선거무효 소송을 제소하여 승소 한 바 있다.

 

이에 패소한 임웅수 전 이사장은 2022년 치러진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자인 이용상과 한국국악협회를 상대로 하는, 선거무효와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결의 무효를 청구한 소송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심리로 2023년 8월 18일 오전 10시 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속행되었다.

 

소송에서 원고 임웅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2년 4월 21일 남산국악당에서 치러진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에 따라 이용상을  선출한 선거권자인 각 분과위원회의 대의원도 자신의 선거무효 사유와 원인이 된것과 동일한 분과 대의원으로  제27대 이사장 이용상을 선출한 임시총회의 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고 임웅수측의 법률대리인의 주장은 협회 각 분과위원회의 회원의 숫자를 비례로 대의원을 할당받은 분과 대의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자로 한국국악협회 제27대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도 임웅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었던 동일한 대의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제27대 임시총회도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사장 선출 결의 또한 무효라는 주장이다.

 

8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속행된 심리에서 양측의 법률대리인들은 법리공방 끝에 다음 기일을 10월 1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기일을 정하고 심리를 종결하였다.

 

이번 소송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용상이 제소하여 승소 원인의 결정적 법리가 되었던 한국국악협회 분과위원회의 입회회원수에 따라 할당 배분된 대의원의 부정한 구성 때문 이라고, 주장하여 승소 사유가 되었던 내용을, 패소한 임웅수가 복사하여 미러링하는 것으로, 임웅수의 선거무효 사유와 똑같이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도 당연히 무효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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