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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안 2] 국악타임즈의 "국악인을 국회로" 캠페인 "국악의 소리, 민족의 자부심, 국악인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과 대한민국 국회가 있기까지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은 국회 개원과 정당(政黨)제도 도입으로 민주(民主), 공화제(共和制), 민주정부(民主政府) 수립(樹立)
국회의원은 법률 뿐만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까지 제정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며,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감시한다.
여,야 정당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작업 치열한 머리싸움

 

[긴급제안 2] 국악타임즈의 "국악인을 국회로" 캠페인

"국악의 소리, 민족의 자부심, 국악인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과 대한민국 국회가 있기까지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1919년 3.1 운동 및 기미독립선언으로 상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하였다. 같은 날에 전국 13도를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다음날 임시정부의 각료들을 선출했다.

 

국민주권과 3권분립에 기초하여 독립된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었다.

임시의정원(현재의 국회)의 초대 의장은 이동녕이 맡았다.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되었고, 의원의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제한하였다. 의원의 수는 지방 인구에 의거하여 정하되, 30만인에 의원 1인을 선출한다고 하였다. 

 

경기도 6인, 충청도 6인, 경상도 6인, 전라도 6인, 강원도 3인, 함경도 6인, 황해도 3인, 평안도 6인, 중령교민(中領僑民) 6인, 아령교민(俄領僑民) 6인, 미령교민(美領僑民) 3인 등 총 57인으로 정하였다. 선출 방법은 원구역 및 구별구역내에 의정원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하여 무기명 단기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였다.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아주 막강했다. ( * 중령교민(中領僑民)은 중국교포, 아령교민(俄領僑民)은 아세아에 거주하는교포, 미령교민(美領僑民) 미국교포)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26년 동안 수행하였다. 임시의정원이 비록 국외에 세워졌지만,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권력 분립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실질적인 의회 정치의 기틀을 다졌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은 국회 개원과 정당(政黨) 도입, 민주(民主) 공화제(共和制)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정부(民主政府)를 수립(樹立)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5월 31일에 단원제(單院制), 다당제(多黨制)로 하는 제헌국회를 개원하였다.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의 제1대 국회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100명의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100명으로 국가의 입법, 예산, 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으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법률을 논의하고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 기능하였다..

 

 ▶▶ 제헌의회 구성 당시 정당(政黨)들과 현재의 정당 (政黨).

 

대한민국 국회가 1948년에 개원할 때, 우리나라에는 민주당과 자유당이 거대정당으로, 이승만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이에 대립하는 자유당이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하는 양대 정당이 제헌의회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부터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이 결성한 한국독립당이 있었다. 이외에도 민주당과 자유당의 통합을 시도했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추구했던 민주공화당 외에도 9개의 정당들이 활동했다. 

 

2022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진 7개 정당과 무소속 1석으로 국회가 구성되어 있고 원외 정당으로는 '거지당'이라는 당명을 가진 정당까지 50여개의 정당들이 등록되어 있다.

 

* 제헌의회 국회의원 : 제헌국회 개원 당시 국회의원은 총 20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100명은 각 정당에서 지명한 후보들이 국민(有權者)들에 의해 선거로 선출되었고, 나머지 100명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었다.(민주당 51명, 자유당 35명, 군소정당 및 무소속 14명 )

 

* 제헌국회의원 선출 방식 :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혼합형 선거체제로, 당선인은 각 지역에서 다수득표를 통해 선출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이나 단체별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첫해인 1948년 제헌의회 구성을 위해 한시적이었으며, 이후 국회의원 수와 선거 방식은 여러 차례 개헌을 통해 변경되고 개선되어 현재의 국회체제로 변화 발전해 왔다.

 

▶▶ 대한민국 제헌국회 개원 당시의 정당들

 

* 민주당 (Democratic Party) : 민주당은 제헌국회 개원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당 중 하나로,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으로 활동하였다.

 

* 자유당 (Liberal Party) : 자유당은 제헌국회 개원 당시 민주당과 대립하는 정당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며 활동하였다. 이후에는 자유민주당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 한국독립당 (Korean Independence Party) : 한국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부터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이 결성한 정당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 민주공화당 (Democratic Republican Party) : 민주공화당은 민주당과 자유당의 통합을 시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추구하였다.

 

이 외에도 다섯개의 군소 정당들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활동하였지만, 주요 정치적인 대립은 주로 민주당과 자유당 사이에서 벌어졌다. 이러한 정당들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발전과 국회의 설립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추구했던 민주공화당 외에도 9개의 정당들이 활동했다. 

 

▶▶ 제헌국회의 역할과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과정 중에 있었으며,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가 개원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승만은 제헌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후 오랜 군사 정권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1985년 2·12 총선에서 사실상 야당의 승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 시민과 학생들의 반군사 반독재 요구에 호헌(護憲) 선언으로 맞서던 전두환 정권은 박종철(서울대)군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 고문으로 치사한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이어 이한열(연세대 2학년) 군 최루탄 치사 사건 등이 터지면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요구하는 6월시민항쟁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학생 시민들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다.

 

1987년 당시 노태우 민정당 총재는 6.29선언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 이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9차 헌법 개정을 거쳐 제6공화국이 탄생했다.

 

 

▶▶ 국회의 구성

 

국회의 의원수와 선거구는 법에 따라 획정되며 19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는 300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있다.

21대 국회는 253개 지역구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253명과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1대 국회의원 현황 
21대 국회의원의 정수(定數)는 300명으로, 지역구에서 선출된 253명의 국회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 11월 현재 국회의원의 수는 298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이다. (2023년 현재)

2명의 결원은 정찬민(국민의 힘, 용인 갑) 의원과 김선교(국민의 힘, 양평,여주) 의원이 뇌물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로 현재 298명 이다 .

 

▶▶ 국회의원의 역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입법(立法)이라는 것은 '法' 이 아니라 법률(法律)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法)은 법률 뿐만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까지 제정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며,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감시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1) 법률 제정 : 국회의원은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는 주체로서, 법안(의안)을 발의하고 토론하여 법률을 만든다. 이를 통해 사회 규범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2) 예산 편성 및 검토 :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수정할 권한을 가지며, 국가 예산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운영과 예산분배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3) 정부 감시 :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행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 업무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정부의 활동을 검증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4) 대표성 :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국가의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며 정책을 결정한다.

 

5) 국제 관계 : 국회의원은 국가의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회의원들은 국제 조약을 승인하거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검토하며 국제적인 이슈에 대응한다.

 

6) 지역 대표성 : 지역구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나 지역 사회의 이슈를 대표하여 국회에 반영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증진시킨다.

 

7) 정치파트너십 :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정당과 연합을 구성하여 정책 협상과 협력을 통해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가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권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한다.

 

 

▶▶ 각 정당의 의석수와 분포 (2022년 현재)

 

 

 

비례대표 제도의 주요 목적   

 

1) 다양성과 포용성 강화 비례대표 제도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이념을 가진 소수정당과 직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나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정당은 직능을 대의할 후보자를 영입하여 정당의 영향력을 높이고 지지자를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각 직능(職能) 간의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

 

2) 소수 정당의 권리 보호 비례대표 제도는 소수 정당이나 소수 의견을 가진 직능(職能) 간의 공정한 대표성을 부여하여 다수파가 독점적인 결정을 막기위한 의회정치의 제도적 장치이다.

 

3) 불균형 개선 지역구 선거에서는 지역적인 요인들이 대표성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례대표 제도는 이러한 지역적인 요소를 보완하여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국회나 의회의 구성을 더욱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들 수 있다.

 

4) 정치 안정성 증진 비례대표 제도는 정치적인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력을 고루 분산시키므로, 정치적인 갈등을 완화하고 합의와 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

 

5) 민주주의 강화 비례대표 제도는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할 수 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고 직능(職能)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의제도(代議制度)이기도 하다.

 

비례대표 제도는 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며, 그 목적은 각각의 정치문화와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서 발전해 왔다. 단지 이러한 목적들은 비례대표 제도의 일반적인 이론적 기반을 형성할 뿐, 각 정당들은 정치상황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수시로 개정되거나 달라지고 있다.

 

"현재 각 정당은 2024년 4월 9일에 개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에 있어 중요한 핵심 쟁점은 비례대표 제도이다.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군소정당들은 각 정당의 득표수에 따른 47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이 선거법 개정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하는 방식 중 연립형과 병립형 중 어떤 방식이 각 정당에 더 유리한지를 고민하는 것은 현재 각 정당의 최대 과제이자 핵심 쟁점이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다룬다.)

 

"국악인을 국회로"는 한번 시도해 보는 캠페인이 아니다.

 

국악인은 대한민국 역사의 당당한 주체이며 문화유산의 상속자이다.

국악인은 국가의 전통문화유산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이며, 전통문화유산을 온전히 계승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라는 짐을지고 있는 역사의 짐 꾼' 들이다.

국악인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그에 걸맞는 권리를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유권자(有權者)이다.

이러한 요구는 국악인의 당위적인 권리이며, 국가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당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권리자이기도 하다.

 

국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 국악타임즈의 공지사항 **

아고라광장에 의견을 개진하는 국악인들의 요구중에 개인의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도 참여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악타임즈는 국악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비실명과 닉네임으로 “아고라 광장”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타인의 의견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고 건설적인 제안과 대안을 제시해 이제 국악인의 당당한 권리를 위해
‘국악인이 국회로 갑시다’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 국악타임즈의 모든 기사는 5개 국어로 실시간 번역되어 세계와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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