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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중취재2] 혼란을 자초한 서울시 무형문화재정책, 미궁으로 빠져드는 ‘서울잡가’ 실사구시(實事求是)하여 파사현정(破邪顯正)하라 !!

무형문화재법에서 적시한 사승구조와 전승계보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 반발
휘몰이잡가는 옛 서울의 시대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묘사하여 풍자적인 가사로 익살맞게 꾸며진 ‘서울의 독특한 소리‘
12잡가를 ‘서울잡가’에 포함시킨 것은 무형문화재 지정에 중요한 항목인 사승계보(師承系譜)조차 불분명한 잡잡가를 문화재 종목으로 추가하기 위한 들러리

 

[단독집중취재2] 혼란을 자초한 서울시 무형문화재정책, 미궁으로 빠져드는 ‘서울잡가’ 실사구시(實事求是)하여 파사현정(破邪顯正)하라 !!

 

문화재 정책은 전통과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서울잡가’ 확대통합으로 인해 서울시 문화재 정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잡가 지정을 둘러싼 혼란과 불분명한 결정과정으로 인해 서울시 무형문화재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던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휘몰이잡가’를 '12잡가'와 '잡잡가'를 종목에 추가하여 '서울잡가'로 확대 통합하는 지정고시를 발표하고 2024년 1월 15일 ‘서울잡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실기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실기평가 항목과 평가기준에 대한 ‘휘몰이잡가‘ 전수생과 이수자들의 반발로 인해 실기평가가 무기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잡가' 무형문화재지정을 위한 실기평가 인정고시에  제시된 곡목들

 

서울시는 ‘서울잡가’ 실기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심사 대상곡으로 12잡가 중에서 4곡, 잡잡가 8곡중에서 1곡, 휘몰이잡가 6곡 중 1곡으로, 구성한 것에 대해 기존의 서울시무형문화재인 휘몰이잡가측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확대통합이 아니라 축소와 배제를 전제한 통폐합이라고 반발했다.

 

더구나 기가막힌 것은 실기평가 대상곡들이 어려우면 가사집을 펴놓고 해도 된다는 꼬드김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서울시 무형문화재과의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고된 일이다.
서울시는 1999년 7월 1일자로 서울시무형문화재 21호로 지정되어 25년 동안 천여 명의 전수자와 이수자를 배출한 ‘휘몰이잡가‘를 ‘12잡가’와 ‘잡잡가’까지 확대하여 ‘서울잡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대통합한다고 발표하면서 기존의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던 ‘휘몰이잡가’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을 드러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악타임즈가 그동안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의 ‘서울잡가’ 확대 통합은 “꿩도 놓치고 매도 잃는” 형국으로 명분과 상식에서 조차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보인다.

 

휘몰이잡가측 이수자와 전수자들이 반발하는 이유

 

서울시가 ‘서울잡가’로 확대통합의 근거로 제시한 12잡가, 잡잡가, 휘몰이잡가는 서울소리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였으며 음악적인 공통성을 지니고 있기에 세 갈래가 같은 계열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통합을 결정하였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는 무지이다. '서울잡가’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모든 소리’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유가 통합의 이유라면 판소리도 적벽가, 춘향가, 흥보가, 심청가, 수궁가로 나누지 말고 ‘판소리’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살풀이’ ‘태평무‘ ’승무’ 등 무용도 하나로 통합할 것이냐"면서 무형문화재법에서 적시한 사승구조와 전승계보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반발했다. 

 

휘몰이잡가는 옛 서울의 시대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묘사하여 풍자적인 가사로 익살맞게 꾸며진 ‘서울의 독특한 소리‘라고 문화재 지정 당시 서울시문화재 위원회의 ’휘몰이잡가‘ 지정 사유를 상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12잡가는 국가무형문화재로 3명의 보유자가 지정되어 보존과 전승에 문제가 없고, 무형문화재법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지정)에서도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12잡가를 ‘서울잡가’에 포함시킨 것은 무형문화재 지정에 중요한 항목인 사승계보(師承系譜)조차 불분명한 '잡잡가'를 문화재 종목으로 추가하기 위한 들러리일 뿐이다. 라고 반발했다.

 

서울시 문화재 정책과로부터 입수한 문화재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

 

국악타임즈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서울잡가'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잡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목을 확대통합하는 과정을 집중해서 탐사보도 할 예정이다.

 

국악타임즈가 '서울잡가' 통합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서

 

국악타임즈는 서울시 문화재 정책과의 '서울잡가' 종목신청에 대한 결정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내고 서울시로부터 답변과 함께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서울잡가’로 종목을 지정하기 위해 2022년 6월 28일 서울시무형문화재 위원회(전체위원회) 회의록과 2022년 10월 26일 회의록을 서울시 문화재 정책과로부터 입수하여 회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문화재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의결권이 있을뿐 안건을 생산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안건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의결 할 수 없다.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문화정책과를 간사로 하여 서울시문화정책과에서 의제로 상정할 안건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면 서울시문화재위원회는 보고 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원구조(二元構造)로 분담하도록 무형문화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일 종목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 등록 되었던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휘몰이잡가‘를 ‘12잡가’와 ‘잡잡가’를 종목에 추가하여 통합하려면 서울시는 문화재법의 절차를 선행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첫째,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휘몰이잡가’를 해제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심의 의결받아야 한다.
둘째, ‘서울잡가’ 신규종목 지정을 안건으로 문화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고 심의 의결받아야 한다.
셋째, ‘서울잡가’에 포함시킬 ‘12잡가‘, ’잡잡가‘, ’휘몰이잡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의결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거나 간과한 책임으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정책이 국악인들로부터 졸속행정이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로 보인다. 

 

국악타임즈는 ‘서울잡가’를 서울시무형문화재로 결정하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녹취한 회의록을 심층 분석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문화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지 전과정을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문화재위원들은 상정된 의제(議題)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로 구렁이 담넘어가듯 횡설수설 중구난방(衆口難防)이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서울시는 실사구시(實事求是)하여 파사현정(破邪顯正)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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