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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저작권위원회, 예술인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협력 확대하기로

예술인복지재단·저작권위원회,
예술인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협력 확대하기로

 

예술인복지재단·저작권위원회, 예술인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협력 확대하기로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예술인 권리 보호 노력 강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가 예술인에게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8월,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계약 및 저작권 교육과 저작권 공정거래 상생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며 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각종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권 사건의 경우, 재단이 직접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위원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1988년부터 저작권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어, 재단과 위원회는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예술인에게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협의했다.
조정제도는 비용 부담, 처리 기간, 소송결과의 예측성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사법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수단 중 하나로, 전문성 있는 조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단 박영정 대표는 “이번 협력 확대를 통해 예술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 분쟁 조정, 소송 지원 등 한층 더 다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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