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혼란만 키운 한국국악협회 이사회… 출석부 조작·임기 논란 속 “결의 불가” 확인하고 파행 종료
한국국악협회가 5월 7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3차 이사회가 의제들을 다루지도 못한 채 혼란 끝에 사실상 파행으로 종료됐다. 특히 출석부 허위 기재 논란, 임기 종료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 이사장 권한 대행 논란까지 겹치며 협회 이사회의 추락한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날 이사회는 시작부터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휘말렸다. 출석부에는 실제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까지 사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이사 자격이 없는 인물이 이름을 올렸다가 들통 나자 현장을 떠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실제 회의에 남은 이사는 약 15명 수준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채우지 못한 채 "이런 상태에서는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회의는 의결이 아닌 토론 형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서자 더 큰 혼란이 일었다. 원래 안건은 두 가지였지만, 안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이사장 임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학곤 부이사장은 "전임 이사장 임웅수의 잔여임기를 수행한 이용상 이사장은 이미 임기가 종료됐다"며 새로운 선거관리단 구성을 주장했으나, 다수 이사들은 "임기가 끝난 이사장이 주재한 이사회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며, 여기 참석한 이사들 역시 임기가 끝난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상 이사장은 임기와 관련해 서기호 변호사로부터 "이사들과 합의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하며, 대법원 상고 역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이사장이기 때문에 상고를 했다"는 말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선거관리단 구성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학곤 부이사장이 돌연 자신이 권한대행이라며 "임기가 끝난 이용상 이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직접 이사장석으로 이동을 시도, 일시적으로 회의장이 어수선해지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홍성덕 전임 이사장이 김학곤 부이사장에게 권한을 넘긴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부이사장의 주장은 무산됐다.
결국 다수 이사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의결도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이사회를 마쳤다.
한국국악협회의 이날 이사회는 출석부 조작, 이사장 임기 논란, 권한 대행 공방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사장 재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도가 극단적인 반발에 부딪히면서, 조직 내 신뢰와 리더십의 위기를 재확인한 자리로 남게 됐다.
국악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조차 기다리지 않고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며 권력 유지를 시도하는 것은 협회 본연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협회는 특정인의 것이 아니다.
편법과 무리수로 협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협회의 구성원들이 막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