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소방청은 11월 1일자로 제3기 자체규제심사위원 11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2017년 소방청 출범과 함께 제1기 자체규제심사위원이 위촉되었고 현재 2기가 활동 중이며 지난 4년여간 18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소방청 소관 행정규제를 심의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3기 자체규제심사위원은 소방기술·행정·건축·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신설·강화·폐지되는 행정규제에 대한 자체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소방청 관계자는“소방분야 행정규제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국민의 부담이 따르는 만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규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