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는 2021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본격 실시한다
정부의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벼의 수분함량 및 포장재 등 검사규격과 품종을 준수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ʼ21년산 논에서 생산된 메벼를 수분 13~15%로 건조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규격 포장재로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사전 결정된 2개 품종(새일미벼, 영호진미) 으로 제한되며,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하여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올해는 전년도와 같이 공공비축미 출하 농업인의 수확기 자금상환을 위하여 수매 직후 중간정산금(3만원)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가능한 12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벼 매입검사는 코로나19 상황 및 농가의 출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를 확대하고, 마을별․농업인별로 검사일정을 조정하여 농가의 대기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벼 재배농가의 규모화와 출하 편의 등을 위해 소형 포대벼(40kg)에서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마을별, 농업인별로 출하일정을 조정하여 벼 출하가 집중되지 않고,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천농관원 조성희 사무소장은 “농가의 출하 편의와 효율적 검사를 위해 대형포대벼(800kg)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하면서, “마을별·농가별 출하일정 조정을 통해 검사 대기시간 단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