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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북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울산 북구는 29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2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1,296필지를 기준으로 지역 내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비교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지가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과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열람과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제출사유와 함께 적정 의견가격을 적어 방문과 우편, 팩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와 담당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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