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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조치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올해 6~9월 결산 중소기업이다.


해당 법인들은 별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신청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신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대상 자료를 통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 이외의 법인들도 구‧군 세무부서에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기본법」제26조에 따라 최대 6개월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울산시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들을 위해 지난해 44건, 14억 원, 올해 201건, 14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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