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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5대 공연장, 코로나로 공연 취소되면 계약금 100% 환불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코로나로 공연 취소되면 계약금 100% 환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시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시어터 등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오~ 이건 망하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슨 일인가요?”

“아~ 코로나로 공연이 취소 됐는데 대관료를 다 내라 한다오”

“오~이젠 그런 걱정하지마오~ 공정위가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오~”

“아~ 그게 정말이오?”

“그렇다네 이젠 걱정하지 마시게~ 계약 해제·해지 조항 등 감염병 관련 조항 신설 까지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오”


공연기획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

사업자들의 약관 수정!

- 계약금 비율

이용대금 30% → 10~15%


- 잔금납부 시기

입장권 판매 개시 전까지 납부 → 입장권 판매 90일 전까지 납부


- 신설

감염병 사유로 공연 취소되면 납부금액 100% 환급

※ 수정 약관은 2021년 1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공연장 대관 사업자가 공연기획사(대관자) 간 분쟁 감소 및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오. 현재 문체부가 마련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도 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예정이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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