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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③ 30인 미만 사업주 *예외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1인당 3만원(6개월) 지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 근로시간(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신청

• 사회보험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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