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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로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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