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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중앙회의 과도한 권한남용과 간섭으로 부산지회 정기총회를 방해하고 지회장 선출에 직접 개입하여 방해 사태는 마침내 법적 다툼으로 번져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2024년 3월 9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에서 2023년도 결산보고와 지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 
한국국악협회 중앙회의 권한 남용과 부산지회 총회 개입 사태로 법정다툼 시작
부산지회 대의원들, 묵과할 수 없는 폭거에 분노하며 법적대응 소송 제기
국악계 내부의 심각한 우려와 중앙회 운영 방식에 대한 재고 요구

 

한국국악협회 중앙회의 과도한 권한남용과 간섭으로 부산지회 정기총회를 방해하고 지회장 선출에 직접 개입하여 방해한 사태는 마침내 법적 다툼으로 번져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2024년 3월 9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에서 2023년도 결산보고와 지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중앙회 박정곤 등 임석관들 업무방해

 

부산지회는 정기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김인숙 현 지회장과 강명옥(가야금병창)이 출마하여 차기 국악협회 부산지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오상훈(분과위원장) 외 5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단을 승인하여 부산지회장 선출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총회 당일, 한국국악협회 ‘임석관’이라고 밝힌 박정곤 상임이사, 서장식 이사가 부산지회 사무국으로 들어와서 사무국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나가라고  퇴장을 명령하며 모두를 밖으로 내쫓은 뒤 부산지회 사무국장에게 고압적인 어투로 선거인 명부를 내놓으라며 지시했다고 한다.

 

부산지회장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항의하자, 우리는 중앙회에서 내려온 임석관이다. 이 자리에는 사무국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람은 다 나가라고 재차 강압하여 지회장은 순간 멘붕이 되어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후 국악협회 중앙회 ‘임석관’들은 재차 선거인 명부를 내놓으라고 해서 선거인 명부를 내놓았는데 이후 선거인 명부에서 9명의 대의원이 중앙회에 보고되지 않은 불법 대의원이라며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기총회장에서 퇴장시켰다.

 

또한 무속분과 대의원도 한국국악협회 중앙회가 인준하지 않은 불법적인 분과라면서 무속분과에 속한 대의원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총회장에서 퇴장 당했다. 박정곤 상임이사와 서장식 이사는 준비해온 듯한 서류를 내놓으며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였다. 지회장은 총회가 1시간이 넘게 지체된 것이 회원들에게 미안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수모를 면하기 위해 도장을 찍고 총회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부산지회장은 총회장에 들어가 총회가 1시간 넘게 지체된 사유를 설명하고 회원들에게 "미안하다. 지체된 이유는 중앙회 임석관들이 일부 대의원이 중앙회에 보고되지 않은 대의원으로 9명이 선거를 할 수 없으며 무속분과도 불법적인 분과이기 때문에 무속분과 대의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중 박정곤 중앙회 상임이사가 김인숙 부산지회장의 설명을 듣자 사회자 마이크를 들고 "지금 지회장이 한 말은 다 틀렸다. 나는 중앙회에서 온 임석관 박정곤 상임이사이다. 지금 부산지회장이 한 말은 다 허위다. 뭐가 허위냐 하면 무속분과는 중앙회에서 아예 만들어지지 않은 분과이다. 모두 내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한국국악협회 홈페이지에  분과조직도상에도 무속분과가 존재한다

 

이런 한국국악협회의 어처구니없는 월권과 폭력적 방해해위로 대의원 10명이 강제 퇴장 당한 상태로 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어 강명옥이 신임 부산 지회장으로 선출되고 폐회되었다.

 

총회장에서 강제 퇴장 당하여 투표권리를 박탈당한 부산지회 대의원 10명 중 다섯명이 부산지회 총회가 중앙회 박정곤 상임이사 서장식 이사 등의 불법적인 월권 행위로 치러진 총회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소송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부산지회 대의원들, 묵과할 수 없는 폭거에 분노하며 법적대응 소송 제기

 

부산지방법원에 제소한 소장에서 원고(퇴장당한 대의원) 5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4년 3월 9일자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장에서, 중앙회 참관인 박정곤 상임이사, 서장식 이사에게는 총회를 참관할 권한이 있을뿐이다. 한국국악협회에 무속분과 위원회가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부산지회의 무속분과위원회의 대의원은 있을 수 없다며 부산지회의 정기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급기야 김단아 무속분과 대의원 등을 총회장에서 퇴장시켰다. 이러한 참관인의 행위는 권한을 넘는 부당한 행위이고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는 절차를 위배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취지의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한국국악협회의 어처구니없는 월권과 폭력에 가까운 방해 행위를 일삼는 브레이크가 없는 작태는 심각하다는 국악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속분과를 인정한 정관변경 승인 공문서

 

부산지회 지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협회 중앙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퇴장시켜 지회의 선거를 방해한 행위는 백번을 양보해도 협회 중앙회가 산하 지회의 고유업무를 간섭하거나 주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국악협회와 지회 지부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 관계이다. 단, 정관에서 참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국악협회 원시정관(原始定款)에서 규범한 창립목적을 훼손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참관을 하도록 한 것이다.

 

중앙회 임석관(?) 박정곤 상임이사와 서장식 이사가 문제로 제기한 무속분과는 한국국악협회 문서번호 20-89(2020.9.17.)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관변경 승인을 했고, 무속분과는 법적 문제가 없는 정관에 의한 국악단체이며, 현재 한국국악협회 산하 지회와 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단체로, 한국국악협회 홈페이지의 분과 조직도에도 게재되어 있어 엄연히 존재하는 적법한 분과위원회이다. 

 

부산지회의 소송사태에도 한국국악협회 중앙회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국악타임즈에 제보되어 확인 결과, 피고인 부산지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이용상 이사장의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송‘이 선임되었다고 한다.

 

‘법무법인 해송‘이 수임한 것을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부산지법에 제소한 사건을 서울에 소재한 법무법인이 수임한 이례적인 것과 공교롭게 이용상 이사장의 소송을 수년째 전담하는 법무법인 '해송'의 수임은 우연치고는 절묘하다고 국악인들이 갸우뚱하는 이유이다.

 

부산지회의 김인숙 제26대 지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지회 회원 수를 5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발전시켰으며, 정기 총회 결산 자료에 따르면 연간 약 3억 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산엑스포 해외 실사단을 환영하는 공연과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 등 연간 15회에 이르는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통해 부산지역의 국악의 보급 및 전승에 기여한 바가 크다.

 

부산지회 정기총회에 보고 된 사업결산 보고서

 

이러한 노력은 전국의 국악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국악협회 부산지회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때문에 한국국악협회 중앙회가 부산지회 지회장을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총회에 개입한 의도는 무엇인지 국악인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악계 내부에서는 한국국악협회에 심각한 우려와 중앙회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현재 다수의 분과위원회, 지회, 지부와 월권과 강압적인 통제로 다툼이 있거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사태는 협회 운영에 대한 기본적 경영철학과 비전을 갖추지 못한 반증이다. 한국국악협회는 14개 분과위원회와 지회, 지부를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인 협의체(協議體)이다.

 

국악타임즈는 설왕설래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문체부 국가사업 3억원 예산의 규모인 해외공연에 대한  국악예술인들 출연 회유와 끊이지 않는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체부, 모교수 등을 심층취재 한 기사를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박정곤 상임이사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사또보다 이방이 무섭다' 는 뒷말이 무성하다.

박정곤 상임이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또한 국악타임즈의 정당한 보도에 성찰과 시정하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저질언론이다, 허위의 사실이다. 우리도 빨리 신문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현재시간 이사들 단톡방에 올려 국악타임즈의 보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이사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이용상 이사장은 국악타임즈의 보도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보도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악타임즈는 자신들의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의 구체적인 반론을 요청하였다.

 

전문가들은 공적 인물과 기관이 받는 비판과 논란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판을 수용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하는 것이 불신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용상 이사장은 국악타임즈의 취재에 응해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밝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오해나 논란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 과정에서의 투명한 소통은 국악협회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국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은 언론의 사회적 책무인 비판과 견제의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된다.

 

한국국악협회는 언제든지 반론이 있다면 E-mail(heri1@gugaktimes.com), 전화(1533-2585) 등으로 의견을 바란다.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되지 말라"

"To avoid criticism, say nothing, do nothing, be nothing."

                                                                                     - 서양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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