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허위사실·비방 목적 인정 어렵다”… 한국국악협회 김학곤 이사장 직무대행의 국악타임즈 상대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무책임한 고소 논란
서울서부경찰서가 한국국악협회 직무대행 김학곤이 국악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학곤 직무대행은 2025년 8월 1일자 국악타임즈 보도(“한국국악협회 미래 결정 자리… 반성없는 복귀, 무책임한 월권의 반복, 협회를 정치장으로 만든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사 내용이 공익적 사안에 관한 언론 보도의 영역에 속하고 ▲해당 표현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의 게시글은 의견 또는 평가의 표현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인식 및 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국악타임즈의 보도는 형사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김학곤 직무대행, 공익 보도에 대한 형사 고소 책임져야..
이번 고소는 한국국악협회 운영과 선거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 상황에서 제기됐다. 국악타임즈는 협회의 구조적 문제와 법적 분쟁, 직무대행 체제의 운영 방식 등을 공익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언론 보도에 대한 형사 고소가 제기된 데 대해 국악계 일각에서는 “공론의 장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을 형사 문제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으로 해당 보도의 공익성과 표현의 정당성이 확인된 셈이다.
‘셀프 이사회’ 논란과 법원 제지… 이유없는 총회 일정 변경
한편 김학곤 직무대행은 고소 이후에도 직인·성원·정당성 논란이 제기된 이사회를 개최해, 본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고 이용상 전 이사장을 단독 후보로 등록해 총회를 강행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총회는 법원의 제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고, 고성이 오가는 논쟁 끝에 원장현 선거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4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현재 한국국악협회는 3월 5일 총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총회 공고 과정에서도 ▲총회 날짜를 2월 24일에서 3월 5일로 별다른 설명 없이 변경하고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위에 김학곤 직무대행 직인을 날인하는 등 절차상 비상식적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국악협회 홈페이지에서 선거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정회원임에도 총회 개최 여부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통지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총회 공고와 회원 통지는 협회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사무 절차이자 직무대행 체제의 최소한의 책무다. 그 기본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사무체계 전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
3월 5일 총회, 책임의 분기점 될까?
선거라는 중대한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공지·통지 체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그 책임은 최종 집행권을 가진 직무대행에게 귀속된다. 김학곤 직무대행 체제 아래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혼선과 부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그 경위와 책임 소재는 반드시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3월 5일 예정된 총회가 한국국악협회의 정상화 여부를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운영의 정당성과 책임 소재, 절차적 적법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목할 것이다.
국악타임즈는 특정 인물이나 진영을 겨냥하는 매체가 아니다. 국악인의 알권리를 지키고, 국악계의 제도와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공적 언론으로 존재해 왔다. 앞으로도 외압과 고소·고발에 흔들리지 않고, 국악인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공직적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