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 또다시 법정 공방으로 확산
(사)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다. 남정태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종양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민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선거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이번 신청은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된 내용증명과 동일한 취지로, 선거권 제한, 공탁금 및 공영자금 운영, 선거인 명부 공개 문제, 공고 절차 혼선 등 선거 전반에 걸친 하자를 근거로 하고 있다.
남 씨는 특히 선관위가 회비 체납을 이유로 약 70~90여 명의 대의원 선거권을 제한한 점을 핵심 쟁점으로 지적했다. 협회 정관과 임원선거관리규정 어디에도 해당 제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 조치이며, 전체 선거인단 구성 자체를 왜곡한 중대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공탁금 및 공영자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금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와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규정은 후보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인 명부를 일반 회원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과 선거 공고 일정이 변경되며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절차적 하자로 지적했다.
남 씨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선거권 제한 중단과 적법한 선거인 확정, 공탁금 제도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위법 상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적 대응에 따라 우종양 이사장 체제의 정당성과 선거 효력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면서, 향후 협회 운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