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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중취재3] 오락가락 허둥대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정책, 국악인은 문화재정책의 수혜자(受惠者)가 아닌 권리자(權利者)이다.

개선방안에 대해 ‘휘몰이잡가’측은 “동문서답하는 서울시 문화재 정책에 대해 분노한다”는 입장문 전달
‘휘몰이잡가 이수자와 전승후계자들에게 설명회, 공청회 등의 무형문화재 법상의 최소한의 절차마저 생략한 부당한 결정
엄연히 12잡가와 휘몰이잡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등의 문화재위원 의견

 

[단독집중취재3] 오락가락 허둥대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정책, 국악인은 문화재정책의 수혜자(受惠者)가 아닌 권리자(權利者)이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정책과는 지난 1월 25일 ‘서울잡가’ 무형문화재 전형에 응모한 당사자들에게 실기평가 심사 일정과 실기평가 대상곡에 대한 안내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2024년 4월 16일(화) 오후 3시에 실기평가 대상곡에 대한 추첨을 하고 3일 후인 4월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기평가를 실시한다고 통보하였다.

 

심사대상곡은 서울시 실기평가 문화재심사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12잡가, 잡잡가, 휘몰이잡가 각 4곡 중 추첨을 통하여 각 1곡을 포함해 3곡, 자유곡 1곡을 선택해 총 4곡으로 실기평가를 실시하며 심사비중은 각 곡을 25%로 한다면서 본인이 자신이 있는 자유곡을 선택해서 부르면 50%라는 좋은 배점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서울시 문화재 정책과는 친절하게 덧붙였다.

 

서울시가 보낸 실기심사 개선방안에 대해 ‘휘몰이잡가’측은 “동문서답하는 서울시 문화재 정책에 대해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25년간 유지되어 왔던 ‘휘몰이잡가’를 말살하는 확대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보내 법적 투쟁 등을 통해 서울시의 부당한 문화재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잡가’로 ‘휘몰이잡가’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1호 휘몰이잡가’ 이수자와 전승후계자들에게 설명회, 공청회 등 무형문화재 법상 최소한의 절차마저 생략한 부당함에 분노하고 우리의 요구는 실기심사 곡목이 아니라, 휘몰이잡가의 원상회복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악타임즈는 문제의 발단 원인이 되었던 ‘서울잡가' 확대통합을 의결한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해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서울시의 답변을 들었다.

 

서울잡가에 속하는 개별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 · 지정하는 형태였으나 ‘잡잡가’의 신청을 계기로 큰 범주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잡가 전승기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음악적인 공통성을 지니고 있기에 세 갈래가 같은 계열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통합해 서울잡가의 범주에 드는 모든 악곡들이 안정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국악타임즈의 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의 모순과 질의 내용을 빗겨가는 서울시의 답변 내용은 서울시문화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통해 여실히 입증된다.

 

국악타임즈는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휘몰이잡가’를 ‘서울잡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12잡가와 잡잡가를 종목에 추가하여 확대하기로 한 심의, 의결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내  서울시로부터 ‘서울잡가’로 종목을 지정하기 위해 2022년 6월 28일 서울시무형문화재 위원회(전체위원회) 회의록과 2022년 10월 26일 회의록을 입수하여 회의 내용을 분석했다.

 

문화재위원들의 회의 내용의 표현, 단어, 어휘 등은 속기록에 표기된 내용을 가급적 원문으로 인용하였다

 

00위원 : 여기에 쓰여 있기는 목을 쓰는 방법이 달라서 불가하다고 쓰여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00위원 : 현재 명창들이나 이수자들이 공연을 할 때 재담소리라던가 잡잡가, 휘몰이잡가까지 공연 종목에 집어넣고, 더 나가서 송서와 율창도 같은 집단에 의해서 가창되던 것인데 20세기 어쨌든 이창배 선생님이 다 나누는 식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00위원 : 이렇게 되면 ‘서울잡가’로 묶는 것이 원상회복이죠.

 

00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00위원 : 심하게 얘기하면 쪼개는 거죠, 보유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기 위한 방안이죠.

 

00위원 : 이것처럼 종목은 서울잡가로 하되 분리를 12잡가와 휘몰이잡가로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닌가 자료를 받아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기존에 있었던, 학술된 내용을 쭉 보면서 충분히 무리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큰 틀에서는 진행한다고 해도 하겠지만 엄연히 12잡가와 휘몰이잡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서울잡가…

 

00 위원장 : 그러면 기술적으로 ‘서울잡가’ 안에 휘몰이잡가하고~~~

 

00위원 : 예, 잡잡가는 굳이 따로~~~ 잡잡가 이것은,

 

00위원장 : 지정할 때 그것을 표시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00위원 : 그렇죠, 통합은 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0위원 : 제가 여러 가창자를 비롯해서 학자분들, 연주하신 분들을 사실은 통화도 해보고 했어요, 간단치 않겠더라구요. 그래서 해본 결과 무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종목은 단일 종목으로 하고 ~~~

 

00위원 :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충분히 조사를 했구요, 물론 전승자들은 당연히 부담이 가겠죠. (중략)이의제기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것을 현상태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종목확인할 내용들이에요. 순서가 그거 아닙니까. 종목지정을 예고하고 이의를 받았으니까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부결하자. 아니면 이의없다하는 답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00위원장 ; 그건(서울잡가라는 종목을 새로 인정할 것인가) 지난 번 회의 때 충분히 논의가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0 선생께서는 1,2,3,4 중에서 3번에 대해서 휘몰이잡가를 분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00위원 : 할 수 있지요, 특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00위원 :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굳이 ‘서울잡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00위원 : 그렇죠.

 

00위원 : 휘몰이가 되어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추가로 잡잡가, 긴잡가 지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합한 이유가 뭐냐면 문화적인 흐름 때문에 합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하면서 다시 한다고 하면 굳이 왜 합합니까. 합하지 말고…

 

00위원: 굳이 세분화할 바에는 그냥 두는 게 나아요. 휘몰이잡가 별도로 두고, 추가하는 게 낫죠. 그러면 문제가 없거든요.

 

00위원장 : 그렇게 됐어요, 지난번에 이걸 우리가 ‘서울잡가’로 통합하자고 한 것은 잡잡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조사를 내보냈고 조사위원들이 분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예요.

 

서울시 00주무관 :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략) 긴잡가, 잡잡가, 휘몰이잡가를 모두 구사해 봐라라고 하면 A 성악가는 긴잡가와 휘몰이 잡가를 잘하고, 잡잡가를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B 성악가는 긴잡가를 좀 못하고, 휘몰이잡가를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세사람이던 네 사람이던 그 안에서 복수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한사람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보유자를 나누면 이제까지 조사를 진행한 취지가 무력합니다.

 

00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번 이것에 대해 논의를 했고, 위원을 둬서 조사를 했구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개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서울잡가라고 종목을 지정해도 별 무리가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00위원 :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잡가’는 저희 위원회와 서울시가 일종에 문화정책으로 관철시켜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0선생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현재의 상황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이렇다면 운영의 묘일 수도 있고, 확실하게 관철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 같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시작되었던 긴잡가와 잡잡가 얘기 중에서 조사위원들이 조사한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풍등가’ 문제가 있어요. 곡목으로 접근하지 않고 장르로 접근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럼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제 때 저도 들은 풍월이지만 잡잡가류에서 ‘일제만세’ ‘밝은 미래’ 그런 것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만만치 않은 노래들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풍등가인데요. 서울잡가 지정을 하고 ‘잡잡가’도 포함된다고 하면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에 대해 서울시의 나름대로 대책들, 보완들, 그중에 외설이라든지 아니면 일제를 찬양하는 문제, 당대 시국에 부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컷팅 된다는 식의 답변 준비나 이런 것들을...

 

00위원장 : 예, 이런 부분을 공시할 때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구요
기존에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휘몰이잡가 뿐만 아니라 12잡가, 잡잡가를 더하여 서울 잡가로 통합·확대하여 지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 이것은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님께서는 공시할 때 허 위원이나 우리가 논의한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무형문화재 위원들의 토의를 마친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휘몰이잡가’는 25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서울잡가’로 종목이 개명되었다.

 

무형문화재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는 회의형식, 안건, 심의, 결정 등 전 과정이 무형문화재법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따라 공무(公務)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분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간사기구인 서울시 무형문화재 업무관련 공무원이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 의제(議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령에 따라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서울시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녹취된 회의내용 중에는 학계, 전문가, 많이, 오랜 시간, 산발적 등 추상적이거나 가설 등의 금기어가 많다.

 

서울시문화재위원회는 학계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심의과정에 반영하려면 반드시 출전(出典)을 표기하고 정량적(定量的), 정성적(定性的)으로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회의내용 녹취록에서 조차 통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이견이 있음에도 모 위원은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이렇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 확실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구나 조사위원들의 조사내용 중에 "‘풍등가’ 가사에 논란이 될 문제가 있어요. 곡목으로 접근하지 않고 장르로 접근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잡잡가류에서 ’일제만세‘ ’밝은미래‘ 등은 끊임없이 일제를 찬양하는 것들은 ’서울잡가‘ 문화재 지정에서 삭제한다"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지정을 강행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와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결정 및 심의 과정에 대한 불신과 문화재 관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현대적 가치관과 역사적 인식의 균형에 반발하는 이유가 아닌가.

 

무형문화재 정책은 정부의 시혜(施惠)가 아닌 전통문화 역사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고 책무(責務)이다.

국악인은 무형문화재법의 수혜자(受惠者)가 아니라 권리자(權利者)이다

 

국악인은 이 법의 권리자로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이고 국악인들의 예술적 실천이 단지 보조금이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국악인의 권리와 책임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정책은 국악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예술적 문화적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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