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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단법인 국악진흥회, 국회서 창립총회 및 국악진흥 대토론회 성료 “국악진흥법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국악계가 하나로”

 

사단법인 국악진흥회, 국회서 창립총회 및 국악진흥 대토론회 성료
“국악진흥법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국악계가 하나로”

 

2025년 6월 2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국악진흥회(이사장 이영희)가 임원총회 및 국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악진흥법의 국회 통과와 문화체육관광부 설립 인가를 계기로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국악진흥법, 국악계와 정부가 함께 만든 기적의 결과”
임오경 국회의원, 진심을 담아 국악계에 감사를 전하다

 

이날 국악진흥법의 대표 발의자이자 문화예술계 현장에 깊이 발을 담근 임오경 의원은 누구보다 감회 깊은 인사말을 전했다. “국악진흥법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3년 넘게 보좌진들과 밤을 새워가며 노력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과는 현장에서 함께 땀 흘려주신 국악인 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히며, 국악계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단법인 국악진흥회 이영희 이사장과 공로패를 받은 임오경 의원

 

또한 임 의원은 “이 법이 단지 종이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이제는 국악진흥법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이 중요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바로 그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발의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법과 연계해 국악이 K-콘텐츠 산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소신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국악계도 진영 논리를 넘어, 하나의 목표 아래 연대할 때입니다. 국악진흥회가 그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악은 고립된 전통이 아닌, 지금도 숨 쉬는 문화입니다”
이영희 이사장, 삶의 여정과 함께한 국악의 가치를 되새기다

 

이날 국악진흥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 이영희 이사장은 국악과 함께해온 평생의 여정을 바탕으로 국악의 미래에 대한 깊은 철학을 공유했다.

 

사단법인 국악진흥회 임원진들

 

“저는 한평생 가야금 속에 제 마음을 담고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깨달은 진리는, 예술은 사람과 사람,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리를 이제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놓아야 합니다.”

 

이영희 이사장은 국악이 “결코 낡은 전통이 아니며, 살아 있는 문화자산이자 미래 세대와 세계를 향한 자산”임을 강조하면서, 국악 보존뿐 아니라 교육, 창작, 세계화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플랫폼이 국악진흥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법을 실천하는 국악인의 시대”
임웅수 부이사장, 내부 규정 설명과 향후 사업 구상 밝혀

 

임웅수 부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 제정된 내부 규정을 직접 설명하며, 국악진흥회의 실질적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부는 광역시·도 단위, 지회는 시·군·구 단위로 조직되며, 지회장이나 임원이 되기 위해선 국가 및 지방무형문화재 이수자 이상 자격을 갖춰야 한다”며, 실무 중심의 조직 운영 원칙을 설명했다.

 

국악진흥회가 추진하는 3대 대표사업으로 △6·25 참전 16개국과의 문화교류 사업, △6월 5일 ‘국악의 날’ 기념행사,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 연 2회 개최 등을 제시하며, “단순한 경연대회 중심에서 벗어나, 국악이 사회와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단법인 국악진흥회 임웅수 부이사장

 

또한 “국악진흥회가 익숙한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끼리니까 눈감고 넘어가는 관행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단체가 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진정한 국악 르네상스를 위한 실천의 시작”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 행사는 법 제정의 기념을 넘어서, 실천의 구체적 시작점이자 국악계의 새로운 집결 신호탄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운 전 국립국악원장의 발언으로 깊이를 더했다. 김 전 원장은 “국악진흥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일 뿐, 강제성이 없다. 결국 국악계 스스로가 법적 근거를 발판 삼아 기획력과 전문성으로 성과를 입증해야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국악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에 국악이 선택받기 위해선, 우수성과 절실함을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 이제 국악인들도 기획자로, 제안자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악진흥회, 전국 100여 개 지회 설립 예고… 실천하는 조직으로 도약

 

현재 국악진흥회는 12개 지부와 13개 지회를 바탕으로 전국에 100여 개 지회 설립을 준비 중이다.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국악기본계획과 문화정책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실질적인 국악 생태계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국악타임즈는 앞으로도 국악진흥법의 실질적 실현과 국악진흥회의 활동을 주의 깊게 기록하며, 전통 예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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