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예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차별적 지원금 환수 조치 규탄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한국민예총)은 8월 12일 성명을 통해,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20년 넘게 국내에서 활동해 온 예술인 고규미 대표에 대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대표는 한국에 정착한 뒤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한국의 전통과 정서를 담은 창작 활동에 전념해 온 인물이다. 특히 무대와 미디어를 넘나들며 한국적인 정서와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 작품 활동을 이어왔으며, 국내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해 왔다. 오랜 기간 한국을 생활 기반으로 삼아 온 그는, 창작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온 예술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복지재단은 ‘해외 영주권 보유’를 이유로 고 대표를 ‘재외국민’으로 분류, 이미 지급된 창작지원금 전액(600만 원) 환수와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했다.
민예총은 성명에서 “당시 공고문에는 ‘국내 거주 내국인’만 명시됐을 뿐 재외국민이라는 제한은 없었으며, 서류 심사 과정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행정 오류를 인정하고도 ‘법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환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외국민’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가 예술인의 생존권과 창작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예총은 이번 사안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조적 차별 문제로 규정하며, 국가 경계를 넘어 창작하는 예술인의 권리를 행정 편의와 경직된 법 해석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예총은 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고규미 대표에 대한 환수 및 제한 조치 철회 ▲재외국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 개선 ▲보조금 집행 과정의 행정기관 과실 책임 명확화와 피해 예술인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이번 사건은 한 명의 예술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예술인의 권리 보장 문제”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