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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국의 문화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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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국의 전통 톡톡] '국악진흥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될 문체부 '국악진흥과'가 출범해야 한다

'국악진흥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될 문체부 '국악진흥과'가 출범해야 한다 ‘국악진흥법’이 2023년7월 25일 국회에서 제정 공포되어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환영할 일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늦었지만 ‘국악진흥법’이 제정됨으로서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국악진흥법이 시행의 전제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국악 진흥의 방대한 사업을 견인해나갈 뇌에 해당하는 건강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일이다. 뇌가 없이 몸이 움직일 수는 없다. 국악과 관련된 국가 기관으로는 국립국악원과 각 지방분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립극장, 정동극장,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과, 무형유산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등 방대한 조직이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이 효과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기관별 역할ㆍ분담과 조정, 협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