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중취재 (3) 경기민요 유파를 부정하는 문화재청, 문제 있다. 귀를 열라 !! 문화재청은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국가무형문화재문화재 보유자를 지정하는 최종 결정권한은 무형문화재 위원회에 있다.
무형문화재법을 행정사무로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련 업무를 "국가의 중요사무" 라고 한다.
무형문화재 위원회는 인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수렴 내용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지 여부와 인정예고한 보유자 후보를 지정할지, 가, 부를 판단할 심의절차는 인정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형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무형문화재 위원은 문화재 청장이 위촉하고 무형문화재 전통예능 분과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정하며 임기는 2022년 6월 14일 개시하여 2년으로 정해져 있다.
무형문화재위원(전통예능분과위원) 명단
국악타임즈는 단독집중취재 2편에서 경기민요 측이 주장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묵계월, 이은주, 안비취 초대 보유자들은 경기민요 12잡가를 전승종목으로 네 곡씩 나누어 보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파를 인정해서 유파별 인정고시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과 문화재청은 초대 보유자를 지정할 때에도 경기민요는 유파별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들을 살펴 보았다.
문화재청과 경기민요 유파 간 주장에서 상충되는 두 주장만을 객관적으로 추론하면 묵계월 유파와 이은주 유파의 주장이 오히려 관련근거를 제시하고, 계보별 전승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합리적으로 주장한 반면, 문화재청의 주장은 초대 보유자 지정 당시부터 유파가 분류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들 윽박 지르듯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논리가 궁색하고 모순이 중첩된다.
국악계 모두가 자연스레 인정하는 묵계월, 이은주 유파의 계보를 부정해야 하는 문화재청의 억지스러움이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국가기관의 초라한 논리구조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병환 중인 스승 묵계월 선생의 병상에서 경기민요 김영임 전승교육사와 제자들
경기민요 묵계월(이경옥) 보유자로부터 받은 김영임 이수증
경기민요 김영임 전승교육사 증서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인 경기민요가 초대 보유자를 지정할 당시부터 유파를 구분하지 않고 경기민요를 단일 종목으로 보유자를 지정했다고 주장하려면, 왜 개인종목인 경기민요에 세 사람의 보유자를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이유를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은 군더더기없이 명료하고 확실한 근거를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막무가내로 경기민요는 원래부터 유파가 없었다고 우긴다.
국가 기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관련 근거 하나없이 억지의 주장이고. 괴변이다.
경기민요는 유파가 없다고 주장하는 불편한 진실은 무엇인가?
2023년은 왜 안비취 유파만의 두 사람인가? 넷은 왜 안되는가?라는 질문에 "유파는 없다. 단지 성적순이다"라는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문화재 위원의 답변이다.
성적순이다? 귀가 의심스러워 다시 물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참담한 심정을 뭐라 말해야 옳은가?
문화재보유자 지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형에 의한 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 특징으로"라는 기준을 제1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콩쿨대회가 아니다.
전형을 계승한 네 사람을 모두 보유자로 지정할 수 없었는지를 다시 물었다.
"국가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다. 점입가경이다.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사람들이 문화정책을 좌지우지한단 말인가?
일순간 전통문화정책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진다. 믿기지 않는다.
"아, 대한민국, 한류, K-pop 한류의 원형자산은 국악이다"라고 강조하는 어느 교수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 교수가 이 말을 듣는다면 뭐라고 할까? 참담한 심정으로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
1975년 경기민요 초대 보유자를 세 분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국가 예산이 남아돌아서 세 분을 지정했단 말인가? 세 분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이유와 근거조차 내놓지 못하는 국가기관의 옹색한 이유와 문화재위원의 말이 궁짝이 잘 맞는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가관이다.
전통문화정책의 최고의 집행기구인 문화재청은 인정고시에 앞서 인정고시에서 선발하려는 보유자 지정 전형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있었어야 했다.
2023년 문화재청의 '경기민요 보유자 지정 인원은 2명이다.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라는 서약서라도 받았어야 하지 않은가? 왜 사전 고지가 생략되었는가?
국가무형문화재의 희소적 가치로 권위를 높이기 위한 문화재청의 치밀한 충정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그간 고생하시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경기민요의 전형을 지켜오신 네 분을 보유자로 전원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예산 때문이라고 말한 문화재위원의 눈물겨운 애국충정을 왜, 사전에 밝히지 못했는가? 문화재청의 경기민요 보유자 후보를 두 명으로 지정하는 것이 사전에 계획된 사무였다면 더욱 사전고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경기민요를 유파별로 나누어 전승교육과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종로 국악로를 산책삼아 다녀간 사람도 알 수 있는일이고 눈치 챌 일 아닌가? 이러한 후폭풍과 불만이 중구난방으로 폭발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문화재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다.
경기민요 김장순 전승교육사 증서
경기민요 이은주, 묵계월 보유자와 함께 있는 김장순 전승교육사
이번 인정고시에 응모한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은 안비취 류이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묵계월 류, 한 사람은 이은주 류인 것을 몰랐단 말인가? 경기민요는 문화재청이 아무리 단일 유파 하나뿐이라고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왜 문화재청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려고 하는가?
관행과 관례를 무시해서 이렇게 혼란을 가져온 책임은 전적으로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에 있다. 굳이 유파를 단일 유파로 주장하고 관리해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었다면 법령 정비로 제도의 안정화를 사전에 준비했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규정해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논란이 예상되는 유파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정비하지 못하고 법령에 없다보니 시행령이 있을 리 만무하고 매번 논란과 갈등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다.
결국은 국악인을 윽발질러 목적을 관철하는 쌍팔년도 호랭이 담배피던 시절에 살고있는 문화권력자들의 안일한 처사에 분노한다.
얼마나 국악인을 얕잡아보았으면 일생을 바쳐 헌신한 경기민요 유파의 전승교육사를 이렇게 모욕하고 능멸할 수 있는가? 그 무모한 용기와 자신감은 무엇이고, 국악인들이 찍소리조차 못하고 끌려 올 것을 기대하는 만용의 자신감은 무엇인가?
관행이 관습으로 자연스레 전해온 것이 전통이고 그것을 법제화 하고, 제도로 묶어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형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이고 문화재청 아닌가 ?
그러나 이번 사태는 간단히 넘어 갈 것 같지 않다.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은주 유파와 묵계월 유파의 전승교육을 받고있는 제자들조차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결의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경기민요 김영임 전승교육사가 국민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훈장(2003년)
30일간의 인정예고 기간에는 이의제기를 위한 보유자 인정고시 등을 비롯한 절차적 하자를 문제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인정예고 기간 중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수긍할 수준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현재의 결과로 보유자 지정을 강행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사법적 투쟁으로 끝까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과정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두 유파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은 이미 인정예고된 안비취 유파의 보유자 후보로 인정예고된 것을 부정하거나 시기질투로 비추어지는 것을 우려스러워했다.
당연히 두 분에게 축하하고 격려했어야 하는데 경황 중이라 전화조차 하지 못했다는 말로 자신들의 심정을 기자에게 대신 전했다.
두 유파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묵계월 유파와 이은주 유파를 인정해서 유파별 인정고시를 통해 전형(典型)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보유자로 지정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라고 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전승교육사도 이수자를 교육할 권한이 있고 후계자를 양성할 법적 권한이 있다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눈치인데 묵계월 유파와 이은주 유파의 두 전승교육사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반발했다.
전승교육사로는 유파의 전승과 계승 교육을 더 이상할 수 없다는 현실과 현장을 모르는 무지한 꼬드김이라고 일갈했다. "유파가 부정당하고 가문이 없어진 유파에 누가 후계자로 관심을 가지겠는가"라고 통탄했다.
"하늘에서 통곡하실 묵계월 선생님과, 이은주 선생님의 탄식이 매일 밤 꿈속에서 나타난다. 어찌해야 하느냐"라며 눈시울을 붉힌다. "무슨 낯으로 제자들을 볼 것인가? 정말 숨을 쉴수가 없다. 땅 속을 파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장탄식이다.
문화재청은 이런 논란에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락가락하고 변명조차 일관성 없이 횡설수설하지 않으려면, 법으로 정비하고 시행령으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제도의 안정성을 강구했어야 하지 않은가? 법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를 담보했으면 이렇게 구차한 변명이 필요없지 않은가?
왜,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가?
왜, 문화재 보호 정책이 엿장수 맘대로인가?
왜, 일생을 바쳐 한 길로 가고 있는 국악인을 눈물짓게 하는가?
왜, 역사와 전통문화유산의 상속자를 모욕하고 능멸하는가?
경기민요를 가르치는 김장순 전승교육사
기자가 국악문화 정책에 과문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문화정책 당국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답답함과 조롱을 당하는 듯한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문화 권력인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통렬한 성찰을 기대한다.
일생을 경기민요에 바친 국악인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문화유산의 상속자 아닌가?
경기민요의 유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장하려다 보니 안할 말도 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문화재청은 변명과 괴변으로 억지춘향 격으로 꿰맞추려 하지 말고 파사현정(破邪顯正)하라 !!
1962년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목적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문화유산헌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