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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년 7개월 동안 공석인 국립국악원 원장의 신속한 임명을 청원한다.

1년 7개월 동안 공석인 국립국악원 원장의 신속한 임명을 청원한다. 국악진흥법 제15조(국립국악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②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정책 연구 2. 국악 교육 및 자료 개발 3. 국악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4. 국악자료의 수집·제공·전시 및 관리 5. 국립국악원 공연 제작 및 국내외 보급 6. 국립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7. 그 밖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계승·보급·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국악원 소속하에 지방국악원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국악원은 국악진흥법 제15조(국립국악원)에 따라 존재하며, 국립국악원 원장은 이 법에 합당한 최적의 인물이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석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국립국악원 원장은 2024년 6월 ‘김영운 제20대 국립국악원 원장’ 퇴